제주특별자치도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청년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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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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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지원 내용
•사업대상청소년쉼터 퇴소일,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사례 종료)한 자 ․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지원내용매월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지원기간퇴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지원 불가
나이
만 18세 ~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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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4-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