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지방자치단체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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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마감됐어요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조회수398
20260401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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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에 농업의 기본적 요소인 농지의 임대료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3조
지원 내용
•사업기간2026. 4~12월
•사업량130명 내외
•사업비1억원(기타보상금)
•지원한도농가당 연간 1백만원 범위 내, 최대 3년 지원(매년 신청)
•지원대상만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내용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나이
만 19세 ~ 45세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기간 · 사업 기간 · 신청 방법 · 지원 규모 · 주관 · 운영 기관 · 참고 사이트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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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4-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