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0421005400212780 - 분류: 지원금 · 자산 · 보조금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지방자치단체)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20260504 ~ 20260520 - 신청: https://www.bokjiro.go.kr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421005400212780 - 수정일: 2026-04-21 16:21:21 저소득청년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내용 · 참여자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일정수준의 근로소득장려금 등을 매칭·적립하여 3년 내 지급조건 만족 시 지급 (정부지원금 최대 3년 매칭·적립) · 월 본인적금 10만원 이상 납입시 30만원 적립 ## 나이 만 15세 ~ 39세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 신청 기간 20260504 ~ 20260520 ## 사업 기간 가입일로부터 3년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기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T. 710-2862)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T. 728-2523)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T. 760-6513)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T. 1522-3690) ·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에서 확인 · 지원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① 3년간 꾸준한 근로활동 지속, ②매월 10만원 이상의 본인 저축금 적립, ③ 가입 기간내 총 10시간의 자립역량 교육 이수, ④ 만기시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 ## 주관 · 운영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