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지방자치단체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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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조회수132
20260224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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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 초기 영농 및 창업 비용 지원으로 농업분야 성공적 진출 및 정착 유도를 통한 제주 농촌을 주도할 청년 인적자원 확보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2조, 제6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지원 내용
•사업기간2026. 2~12월
•사업량청년농업인 10명 내외
•사업비7,560만원(자체재원)
•지원한도농가당 756만원 범위 내
•지원대상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신규 또는 부모의 농업을 승계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1981.1.1.~2007.12.31. 출생자)인 청년농업인
•지원내용시제품 제작, 기계·장비 임차료, 컨설팅 비용, 교육비 등 청년농업인의 초기 영농창업비 지원
나이
만 19세 ~ 45세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기간 · 사업 기간 · 신청 방법 · 지원 규모 · 주관 · 운영 기관 ·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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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4-2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