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지방자치단체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주거지원
최대 지원금액30만원
신청 마감마감됐어요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조회수976
20260119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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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내용
•(지원대상)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규모) 1,100가구
•(지원금액)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횟수) 2년 1회, 최대 3회 지급
나이
만 19세 ~ 39세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기간 · 사업 기간 · 신청 방법 · 지원 규모 · 기타 · 주관 ·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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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 최대 30만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