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0421005400212799 - 분류: 지원금 · 주거 · 주거지원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최대 금액: 40만원 - 신청: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26303&bnefType=all&svcId=161300000103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421005400212799 - 수정일: 2026-04-29 15:47:15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가입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액)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지원 * '25.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25.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소득 조건 연소득 기준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 (방 문) 제주시청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 ## 지원 규모 350명 ## 주관 · 운영 기관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