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택국 주택토자과 · 중앙부처·공공기관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지원
최대 지원금액150만원
신청 마감64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조회수513
20260109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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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

지원 내용
1.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2.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50만원) 지원
소득 조건
2026년 기준 2019. 1. 1. 혼인 혹은 자녀출산한 가구 사회초년생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로 취업후 5년 이내인 사람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기간 · 사업 기간 · 신청 방법 · 지원 규모 · 기타 · 주관 ·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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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4-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최대 150만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