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0421005400212800 - 분류: 지원금 · 주거 · 주거지원 - 기관: 건설주택국 주택토자과 (중앙부처·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150만원 - 신청 기간: 20260109 ~ 20261231 - 신청: https://www.jeju.go.kr/city/welfare/rentfunds.htm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421005400212800 - 수정일: 2026-04-21 16:43:19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 ## 지원 내용 1.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2.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50만원) 지원 ## 소득 조건 2026년 기준 2019. 1. 1. 혼인 혹은 자녀출산한 가구 사회초년생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로 취업후 5년 이내인 사람 ## 신청 기간 20260109 ~ 20261231 ##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 신청 방법 ※ 사회초년생 등 연월세 이자지원(1/9~12/31. 상시접수) -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차 종료/ 2차 5~6월 예정) -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및 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지원 규모 1230명 ## 기타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https://www.jeju.go.kr/city/welfare/rentfunds.htm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https://www.jeju.go.kr/city/welfare/marriedcouple.htm ## 주관 · 운영 기관 건설주택국 주택토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