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0421005400212801 - 분류: 지원금 · 주거 · 주거지원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최대 금액: 20만원 - 신청 기간: 20260330 ~ 20260529 - 신청: https://www.jeju.go.kr/city/welfare/monthlyrent.htm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421005400212801 - 수정일: 2026-04-21 16:44:10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우리 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원) ❍ (사 업 량) 250가구 ## 나이 만 19세 ~ 34세 ## 소득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 신청 기간 20260330 ~ 20260529 ## 사업 기간 3월말 예정 ##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방 문)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 규모 1400명 ## 기타 19~34세는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 35~39세는 제주 자체사업인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사업 ※ 신청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주관 · 운영 기관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