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0421005400212802 - 분류: 지원금 · 생활 · 맞춤형상담서비스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최대 금액: 100만원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421005400212802 - 수정일: 2026-04-21 16:45:04 청년층 등 자살 시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치료 개입으로 적기 치료 지원 및 사후관리 지속성을 확보하여 자살시도한 청년층의 일상 회복 도모 ## 지원 내용 응급의료기관에 자살 시도로 내원한 청년층(15세~34세, 2026년 기준 1992. 1. 1.~2021. 12. 31. 출생) 중 사례관리 서비스를 동의한 자에 대하여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나이 만 15세 ~ 34세 ##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 신청 방법 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동의 후 대상자 등록-치료비 지원 신청-광역자살예방센터에서 접수 및 지급 ## 기타 ○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 ※ [신규] 신청 시,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② 15세~34세 청년(2025년 기준, 1991.1.1.~2010.12.31. 출생자) ③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 ㅇ 이번 자살시도와 상관없는 이전 병력관련 치료비, 이번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비, 코로나19 검사비, 심리검사비, 제증명료, 간병비, 응급후송비, 상급 병실료 등 지원 불가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비만 가능 ## 주관 · 운영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참고 사이트 https://jejuyouthdream.com/policy/detail/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