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지방자치단체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사업
대출,신용회복
최대 지원금액100만원
신청 마감33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조회수302
20260701 ~ 202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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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제주 출신 대학생‧대학원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 공고일 직전 학기에 발생한 한국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로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거주 청년에게 초입금 지원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지원 내용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26.4.30.까지(종료)
•하반기~26.9.30.까지(종료)
지원대상
•국내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국내 대학(원) 졸업(중ㆍ자퇴, 수료 포함) 후 10년 이내의 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
지원요건
•➀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➁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자
•지원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자
•지원내용2010년 이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에 따라 발생한 이자 중 지원 공고일 기준 직전학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 지원
▸ 상반기: 2025년 하반기(’25. 7. 1. ~ 12. 31.) 발생한 대출이자 전액 ▸ 하반기: 2026년 상반기(’26. 1. 1. ~ 6. 30.) 발생한 대출이자 전액
•지원방법대상자 확정 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개인별 대출 상환 계좌로 해당 이자액 입금
※본인 명의의 개인 금융계좌로는 입금되지 않음
※이자지원 이전에 전액 상환된 대출 건의 경우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신용회복 지원사업>
•~ 2026.11.30.까지 신청
지원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된 자
•지원내용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 체결에 필요한 초입금 지원
지원방법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해 선납하는 초입금을 지원하며, 납입 이후 정기 상환금은 본인 부담
•초입금 지원액채무금액의 10% 범위 내, 최대 100만 원 한도 지원
•지원기준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동일·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 기간
20260701 ~ 202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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