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0422005400212843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보조금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최대 금액: 15만원 - 신청 기간: 20260203 ~ 20260223 - 신청: https://www.jeju.go.kr/index.htm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422005400212843 - 수정일: 2026-04-29 15:31:10 ·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행 전까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도모 위함 · 소규모 농가 중심의 영농자재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 및 지속가능한 영농환경 조성 ## 지원 내용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 구입비 농가당 최대 150천원 지원 *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구입 가능 ※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과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대상품목 제외 ## 나이 만 19세 ~ 45세 ## 신청 기간 20260203 ~ 20260223 ## 사업 기간 20260201 ~ 20261231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기타 ※ 지원규모: 별도 기준에 따라 심사 ※ 지원순위에 따라 지원예정임 (1순위) 품목별 자조금 가입 청년농업인 (2순위) 품목별 자조금 가입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 경영주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농 및 소규모 농가 경영주 ※ ① 자조금 미가입 품목 청년농 → ② 자조금이 없는 품목 0.5ha 이하 소규모 농가 재배 농가 순으로 결정 (4순위) 본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이력(`23~`25)이 있는 농가 ## 주관 · 운영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참고 사이트 https://jejuyouthdream.com/policy/detail/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