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주택토지과 · 지방자치단체

3만원 주택

주거지원
최대 지원금액공고 확인
신청 마감마감됐어요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조회수836
20260513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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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혹은 입주 예정인)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지원 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소득 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 130%이하 (맞벌이부부 200%이하)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기간 · 사업 기간 · 신청 방법 · 지원 규모 · 기타 · 주관 ·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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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6-0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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