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지방자치단체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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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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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 주거행복 지원
지원 내용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지원
•(추진주체)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대상)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 신혼부부
•청년1인 미혼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부부 중 1명이 청년 연령에 해당)
•(선정방법) 법정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확인 후 저소득 세대 선정
•소득기준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3만원(월)을 제외한 월임대료 전액
•(지원기간)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1자녀) ~ 평생(2자녀)
나이
만 18세 ~ 39세
남은 정보 10가지가 더 있어요소득 조건 · 참여 제한 대상 · 사업 기간 · 신청 방법 · 선정 방법 · 지원 규모 · 제출 서류 · 기타 · 주관 · 운영 기관 ·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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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4-3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