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0429005400212904 - 분류: 지원금 · 주거 · 주거지원 - 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지방자치단체) - 지역: 부산광역시 - 신청: https://plus.gov.kr/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429005400212904 - 수정일: 2026-04-30 11:01:16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 주거행복 지원 ## 지원 내용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지원 - (추진주체)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대상)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 신혼부부 ▷ 청 년 : 1인 미혼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부부 중 1명이 청년 연령에 해당) - (선정방법) 법정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확인 후 저소득 세대 선정 ▷ 소득기준 :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3만원(월)을 제외한 월임대료 전액 - (지원기간)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1자녀) ~ 평생(2자녀) ## 나이 만 18세 ~ 39세 ## 소득 조건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 ## 참여 제한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등 ## 사업 기간 상시 ##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신청 ## 선정 방법 자격요건 심사,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개별 문자 안내 ## 지원 규모 700명 ##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 관련 서류(3종) 등 ## 기타 주거급여,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등의 경우 지원중단 ## 주관 · 운영 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참고 사이트 https://www.busan.go.kr/depart/house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