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지방자치단체
부산 전세사기 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주거지원
최대 지원금액2천만원
신청 마감마감됐어요
지원 지역부산광역시
조회수193
20260202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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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용부분 시설개선 공사 지원
지원 내용
①사업내용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 보수공사 비용지원
②사업대상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
③지원방식공사비 지원(민간 보조방식)
④지원금액최대2천만원, 전세사기피해주택 비율을 반영하여 지원
–공사비×지원금 지급률(전세사기피해주택* 세대수/전체 세대수): 2천만원 한도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피의자 외 제3자 등에게 넘어간 피해주택 제외
⑤사업비220백만원 (시비 100%)
⑥지원자격공용부분 소유자(점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득한 사업대상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단 또는 거주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추가 자격 조건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단 또는 피해자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기간 · 사업 기간 · 신청 방법 · 선정 방법 · 제출 서류 · 주관 · 운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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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4-3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