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전세사기 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0430005400212956 - 분류: 지원금 · 주거 · 주거지원 - 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지방자치단체) - 지역: 부산광역시 - 최대 금액: 2천만원 - 신청 기간: 20260202 ~ 20260313 - 신청: https://www.busan.go.kr/depart/charterdamage001/1712435?curPage=&srchBeginDt=2025-02-09&srchEndDt=2026-02-09&searchKey=&searchText=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430005400212956 - 수정일: 2026-04-30 19:21:01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용부분 시설개선 공사 지원 ## 지원 내용 ① 사업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 보수공사 비용지원 ② 사업대상: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 ③ 지원방식: 공사비 지원(민간 보조방식) ④ 지원금액: 최대2천만원, 전세사기피해주택 비율을 반영하여 지원 - 공사비×지원금 지급률(전세사기피해주택* 세대수/전체 세대수): 2천만원 한도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피의자 외 제3자 등에게 넘어간 피해주택 제외 ⑤ 사 업 비: 220백만원 (시비 100%) ⑥ 지원자격: 공용부분 소유자(점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득한 사업대상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단 또는 거주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 추가 자격 조건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단 또는 피해자 ## 신청 기간 20260202 ~ 20260313 ## 사업 기간 20260202 ~ 20261231 ## 신청 방법 신청 접수 ▶ 사전조사 ▶ 대상자 선정·통보 ▶ 착수계 제출 ▶ 공 사 ▶ 지원금 교부신청 ▶ 지원금 교부 ## 선정 방법 선정위원회 심의 후, 사업선정자 개별 통보 ## 제출 서류 ①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재불명·연락두절 증빙서류, 자부담 증빙서류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③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동의서 ④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계획서 - 공사업체 사전 견적서 ⑤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 소유자별 동의서 ⑥ 전세사기피해주택 공가확인서 ## 주관 · 운영 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