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지방자치단체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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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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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지원 내용
ㅇ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지원대상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지원금액155만원(생애1회)
추가 자격 조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
•2023~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전세사기피해자(등)과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남은 정보 9가지가 더 있어요참여 제한 대상 · 사업 기간 · 신청 방법 · 선정 방법 · 지원 규모 · 제출 서류 · 기타 · 주관 · 운영 기관 ·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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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4-3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