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0430005400212960 - 분류: 지원금 · 생활 · 청년가장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430005400212960 - 수정일: 2026-05-06 11:10:13 보호기간 만료로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 지원방법: 퇴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 신청 방법 - 아동, 양육시설 연계 신청 ## 기타 -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4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6444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 주관 · 운영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참고 사이트 https://jejuyouthdream.com/policy/detail/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