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0504005400113081 - 분류: 지원금 · 주거 · 주거지원,보조금 - 기관: 주택도시과 (중앙부처·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40만원 - 신청: https://plus.gov.kr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504005400113081 - 수정일: 2026-05-07 09:33:49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 소득 조건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추가 자격 조건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참여 제한 대상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 신청 방법 (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안심전세포털) → (시군) 지원여부 조사 및 지원결정 ## 선정 방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 ## 지원 규모 605명 ##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 주관 · 운영 기관 주택도시과 / 주택도시과 ## 참고 사이트 https://youth.chungnam.go.kr/web/main/customSupp/M040-05/view?bizId=A20260309CT000000000003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