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지원 사업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0504005400113094 - 분류: 지원금 · 생활 · 바우처,맞춤형상담서비스,보조금,청년가장 - 기관: 인구정책과 (중앙부처·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504005400113094 - 수정일: 2026-05-08 19:06:18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도모 ## 지원 내용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준평가 등 기본 사후관리 및 맞춤형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 기본 사후관리 인원 중 자립기술평가 및 초기상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선정, 생활·주거·교육·취업 등 월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자립준비청년 간 자조모임(바람개비 서포터즈) 운영 지원 ## 소득 조건 - ## 추가 자격 조건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참여 제한 대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01 ## 신청 방법 별도 안내 ## 선정 방법 별도 안내 ## 지원 규모 125명 ## 제출 서류 별도 안내 ## 주관 · 운영 기관 인구정책과 / 인구정책과 ## 참고 사이트 https://youth.chungnam.go.kr/web/main/customSupp/M040-06/view?bizId=A20260309CT000000000003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