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0504005400213020 - 분류: 지원금 · 주거 · 보조금 - 기관: 주택과 (중앙부처·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504005400213020 - 수정일: 2026-05-04 17:24:07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 나이 만 19세 ~ 39세 ## 소득 조건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추가 자격 조건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참여 제한 대상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사업 기간 20260201 ~ 20261231 ## 신청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선정 방법 신청 접수 후 해당월 심사 및 지원 ##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 서류,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지급통장 등 ## 주관 · 운영 기관 주택과 / 주택과 ## 참고 사이트 https://youth.chungnam.go.kr/web/main/customSupp/M040-05/view?bizId=A20260402LC00000000000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