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0504005400213064 - 분류: 지원금 · 주거 · 대출,금리혜택,주거지원 - 기관: 신속허가과 (중앙부처·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504005400213064 - 수정일: 2026-05-06 11:23:42 주택자금(매매, 전세) 대출을 받고 납입한 이자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가구당 연간 100만원 이내 대출이자 지원 (자년 1명당 10만원 가산 지원, 총 3명까지) ## 나이 만 18세 ~ 45세 ##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추가 자격 조건 해당 없음 ## 참여 제한 대상 해당 없음 ##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 신청 방법 신속허가과 방문신청 ## 선정 방법 서류 심사 후 지원결정 안내 ## 지원 규모 20명 ##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전세) 계약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대출 및 이자납부 내역 확인서, 통장사본 ## 주관 · 운영 기관 신속허가과 / 신속허가과 ## 참고 사이트 https://youth.chungnam.go.kr/web/main/customSupp/M040-05/view?bizId=A20260401LC00000000000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