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0506005400213142 - 분류: 지원금 · 주거 · 보조금 - 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지방자치단체) - 지역: 인천광역시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506005400213142 - 수정일: 2026-05-08 19:22:1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 도모 ##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HF,SGI)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나이 만 34세 ~ 99세 ## 소득 조건 0~6000만원 ## 추가 자격 조건 ◉ 소득기준 - (청년) 신청일 기준 만18세~39세이하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임)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이내인 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 참여 제한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사업안내 참조 ## 사업 기간 2026. 1. ~ 12. ## 신청 방법 정부24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gov.kr) ## 기타 - ## 주관 · 운영 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