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0511005400213180 - 분류: 지원금 · 자산 · 보조금 - 기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지방자치단체) - 지역: 부산광역시 - 신청 기간: 20260505 ~ 20260520 -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511005400213180 - 수정일: 2026-05-21 20:28:38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 ## 지원 내용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 사업내용 - 3년간 매월 본인 저축액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등 적립·지원 -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납입 시 30만원 적립 ○ 가입대상 -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청년(15세~39세) ○ 시행주체 - 16개 구·군 *재원부담: 국 90 시 7 구군 3 ○ 지원조건 - 3년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등 ## 나이 만 15세 ~ 39세 ## 소득 조건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참여 제한 대상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동시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20260505 ~ 20260520 ## 사업 기간 상시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신청 가능) ## 선정 방법 주민센터 :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시군구 : 서비스 지급 대상자 결정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대상자에서 서비스를 지급 시군구 : 대상자 상황 관리 ## 제출 서류 신청사이트 참고 ## 주관 · 운영 기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참고 사이트 https://young.busan.go.kr/index.nm?menuCd=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