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중앙부처·공공기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거지원
최대 지원금액40만원
신청 마감공고 확인
지원 지역전국
조회수1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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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역전세 등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금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시기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사업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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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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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5-2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