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0528005400113226 - 분류: 지원금 · 자산 · 보조금 -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240만원 - 신청: https://www.artloan.kr/notice/savingsAccountProcess.do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528005400113226 - 수정일: 2026-05-28 09:34:49 청년예술인에게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 내용 매월 일정 금액을 24개월간 적금 저축 시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을 지원 (1인 최대 240만원) - 상품종류: 10만원 정액 적금 - 가입기간: 2년 (24개월) - 납입한도: 월 10만원 (2년 최대 240만원) - 지급방식: 만기 일시지급 (지원금은 만기 익월 지급) ## 나이 만 18세 ~ 39세 ## 소득 조건 0~3692만원 ## 추가 자격 조건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 일반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경력단절예술인, 특수한 작업방식, 무형유산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국내 거주 내국인 및 재외국민에 한함 (외국인은 참여 불가) - 재외국민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을 통해 신청일 기준 2년간 국내 거주 사실이 확인되며 일시 출국 기간 매회 90일 이내 및 연간* 국내 체류 총합 183일 이상인 자 * 연간기준: (1차년) 2024. 2. 4. ~ 2025. 2. 3., (2차년) 2025. 2. 4. ~ 2026. 2. 3. ## 참여 제한 대상 1. 적금 7개월 이상 연속 미납자 2. 적금 만기 전 상품 해지자 3. 사망 및 압류계좌로 확인된 자 4. 적금 선납 시 1회 지원금만 지원되며, 잔여 회차 지원금 지급 불가(240만원 한도 외 추가 납입 불가) * (예시) 적금 선납 예시 - (1회차)10만원 (2회차)230만원 ⇒ 지원금 20만원 인정. 선납한 22회차 지원금 지급 불가. - (1회차)10만원 (2회차)100만원 ⇒ 지원금 20만원 인정. 선납한 9회차 지원금 지급 불가 ##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 신청 방법 1. 예술활동증명확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https://www.kawfartist.kr)을 접속하시어 경력지원 > 예술활동증명 > 신청내역 진행 상태에서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구비서류 확인 상품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3. 온라인 신청 공지사항에 공지된 신청기간 내 적립계좌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정보 동의 및 인적사항, 신청자료를 입력합니다. ## 선정 방법 4. 심사 접수하신 서류를 토대로 심사자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5. 승인 대상자 발표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적립계좌 신청 내역은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6. 적금 계좌 개설 승인 후 지정 기간 내에 협력 은행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여 적금에 가입합니다. 7. 예술활동 확인내역서 제출 24회차 내 총 4회간 예술활동 확인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총 24회차 납입 적립계좌를 개설한 청년예술인이 매달 적금 입금 시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9. 만기 시 지원금 지급 ※ 24개월 간 정상 납입한 회차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제출 서류 1. 주민등록초본 - 2026년 발급분 - 발급 시 발급대상자 본인 및 전체 발급 2. 소득금액증명원 - 2026년 발급분 - 귀속년도: 직전년도(20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 작성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의 소득금액(사업, 근로, 기타) 및 연말정산 현황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총합계 (소득이 없을경우, 사실증명원 제출 가능) 3.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 -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sinmungo.kawf.kr)에서 수강 후 수료증 발급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신청·접수 기간 내 발급 - 조회기간: 2024. 2. 4.부터 ~ 2026. 2. 3.까지 ## 주관 · 운영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참고 사이트 https://www.artloan.kr/notice/savingsAccoun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