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중앙부처·공공기관
국민취업지원제도
맞춤형상담서비스,장기미취업청년
최대 지원금액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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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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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세 이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지원 내용
ㅇ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분 (공통) 심층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부양가족(18세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1인당 10만원씩 추가 (Ⅱ유형) 참여수당 : 취업활동비용 최대 35만원 지원 (취업성공수당)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및 특정계층 참여자, 최대 150만원 지원
나이
만 15세 ~ 69세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소득 조건 · 추가 자격 조건 · 사업 기간 · 신청 방법 · 기타 · 주관 · 운영 기관 · 참고 사이트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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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1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