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0907005400213377 - 분류: 지원금 · 생활 · 신용회복 - 기관: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방자치단체) - 지역: 경기도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907005400213377 - 수정일: 2026-09-14 17:41:00 청년의 재무관리 역량 강화 및 재기 지원을 위한 금융교육, 재무상담, 재무관리 과제 수행, 수료 시 재기격려 지원금 지급 ## 지원 내용 개인회생 변제완료예정 또는 면책결정 경기청년의 재기 지원을 위한 재무역량 강화 + 재기격려지원금 지원 - 금융교육(온라인 2회), 재무상담(대면 3회) - 재기격려지원금 100만원 지원(50만원 × 2회) ## 나이 만 19세 ~ 39세 ## 소득 조건 2026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추가 자격 조건 신청월 기준 회생 채무변제 완료예정 3개월 이내 또는 변제완료에 따른 면책결정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한 자 (개인회생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 제외 ) ## 참여 제한 대상 - 미취업자 및 취업예정자(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증빙을 통해 신청 가능) - 개인회생 3회 이상 변제금 미납자 - 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 청년(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 신청 방법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QR링크 접수 ## 지원 규모 10명 ## 주관 · 운영 기관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 참고 사이트 https://gcfwc.ggw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