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지방자치단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보조금,바우처
최대 지원금액5억원
신청 마감마감됐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조회수136
20260601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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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 임대 및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특히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지원 내용
1.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소득 지원)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바우처 형태의 정착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1년차: 월 110만 원 2년차: 월 100만 원 3년차: 월 90만 원 (사용 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 단 자산 취득 및 유흥·사치품 등 일부 업종 사용 제한)
2.창업 및 자금 지원 건실한 농업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정책 융자, 최대 5억 원 한도 등) 및 창업 자금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3.농지 지원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임차 매입을 우선 지원합니다.
4.교육 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농업교육포털'교육(연 72시간 의무)을 제공합니다.
나이
만 18세 ~ 39세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소득 조건 · 추가 자격 조건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 기간 · 사업 기간 · 주관 · 운영 기관 ·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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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1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최대 5억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