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0918005400113431 - 분류: 지원금 · 생활 · 인턴 - 기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청년정책조정실 (중앙부처·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https://www.2030db.go.kr/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918005400113431 - 수정일: 2026-09-18 13:19:25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촉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 ## 지원 내용 ㅇ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위촉해야하는 위원회 지정 ㅇ 청년위원 의무위촉 대상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위촉해야 하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 ㅇ 청년위원 위촉 확대를 위해 군복무 경력 인정, 자격 및 경력요건 관련 청년기본법상 특례조항, 공모 및 국민추천제 활용 등 청년인재를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 나이 만 18세 ~ 34세 ## 추가 자격 조건 ㅇ소관 위원회 각 부처에서 안내한 신청자격 확인 필요 ㅇ병역 이행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별로 1~3세까지 청년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인정 ## 참여 제한 대상 소관 위원회 각 부처에서 안내한 신청자격 확인 필요 ## 사업 기간 ~ ## 신청 방법 청년인재DB 등에 정부위원회 모집 공고가 뜨면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 선정 방법 소관 위원회 해당 각 부처가 안내한 절차에 따라 심사 및 발표 ## 제출 서류 소관 위원회 해당 각 부처가 안내한 서류 제출 필요 ## 기타 병역 이행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별로 1~3세까지 청년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인정 ## 주관 · 운영 기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청년정책조정실 ## 참고 사이트 https://www.2030d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