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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연령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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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및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정 청년연령 검토
지원 내용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타 법령과 조례에서 달리 규정 가능(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최근 사회환경 변화 및 청년들의 취업, 혼인, 주거독립, 자산형성 시기를 고려하여 청년의 범위 및 청년정책 대상 연령에 대한 지속적인 현실화 필요
연구용역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적정 청년연령 검토 및 현실화 추진
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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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1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