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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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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합리적인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을 수 있는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제도

지원 내용
ㅇ 가입대상 : 국방부(현역, 상근예비역), 법무부(대체복무요원), 병무청(사회복무요원)
※병 급여 및 복무관리 체계를 적용받는 자로 한정함
ㅇ 가입기간 : 복무기간별 최대 가입기간 적용
•육군·해병대·상근예비역(~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21개월), 대체복무요원(~24개월)
•적금 최소가입기간(잔여복무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24. 6월부터는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가입 가능 ㅇ 月 적립한도 [2024년 12월까지] 1인 2계좌(동일은행 불가), 각 계좌별 최대 월 20만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2025년 1월부터] 1인 2계좌(동일은행 불가), 각 계좌별 최대 월 30만원, 개인별 최대 월 55만원 납입한도는 5만원 단위로 가능(납입한도 중도 변경 불가)
ㅇ 이자 : 5% 수준 은행이자(비과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추가 우대금리(3.0%) : 2개 은행 (IBK기업은행, 국민은행)
•제출서류가입/해지 시 본인의 “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서”를 은행에 제출 (제도 시행 이전 가입자도 적금 해지 시 증명서 제츨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 가능 단, 국민은행은 만기일 전전월까지 증빙서류 제출 필요)
ㅇ 정부지원 : 병역의무 이행자가 전역(소집해제)으로 적금 만기 해지 시 지원금 지원 (~23년) 적금 원리금(원금+은행이자(5%)+국가지원이자(1%))에 추가하여 원리금의 연도별 매칭비율(’22년 33%, ’23년 71%)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 (24년~) 적금 납입금의 은행이자(5%)에 추가하여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
추가 자격 조건
※지원대상은 현역 병사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병역의무수행자입니다.
•(국방부) 현역병, 상근예비역,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법무부) 대체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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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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