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친화도시 확산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0918005400113452 - 분류: 지원금 · 생활 · 교육지원,보조금 - 기관: 국무조정실 (중앙부처·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918005400113452 - 수정일: 2026-09-18 17:58:05 청년정책을 우수하게 추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지원 ## 지원 내용 - (목적) 국무총리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고, 타지역으로 확산 - (근거)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 (지정대상) 기초지자체중 매년 3개씩 지정 * 시군구(226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원내용) 청년친화도시 추진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 ## 소득 조건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 ## 사업 기간 ~ ## 주관 · 운영 기관 국무조정실 ## 참고 사이트 www.op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