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0921005400113478 - 분류: 지원금 · 생활 · 중소기업 - 기관: 행정안전부 (중앙부처·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921005400113478 - 수정일: 2026-10-02 10:44:38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살이, 창업실험, 유휴공간 활용 주거·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지역 주민과의 교류·소통행사 운영 ## 지원 내용 ○ 인구감소 지역 등에 청년마을을 신규 선정하고 청년인구 유입 및 이주·정착기반 마련 ○ 수도권 청년의 지역 이주·정착 관심도 제고,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을 위한 전문 기관 연계 ○ 청년마을 협업 기획·추진 등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사회연대 경제 내 역할 강화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진입·성장기반 마련 ## 나이 만 19세 ~ 34세 ## 추가 자격 조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 컨소시엄을구성할경우에도 주도성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 사업 기간 ~ ## 주관 · 운영 기관 행정안전부 ## 참고 사이트 https://localr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