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중앙부처·공공기관
청년창업농장학금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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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조회수94
20260601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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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 후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 조건의 대학 장학금 지원
지원 내용
[지원내용] 학기당 등록금 +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대상] (공통): 대한민국 국적자 (학년) :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 (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나이) : 재학생 중 시행연도(2026.1.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1986.1.1.이후 출생자)
※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단,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도래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보증보험 가입약정(법정대리인 공증(친권자, 후견인))’ 후 선발 가능 (공증비용은 장학생 개인 부담)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 [신청자격요건 직전학기 기준]
•학점12학점 이상 이수
•성적70점 이상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한 백분위 점수)
나이
만 세 ~ 40세
남은 정보 9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기간 · 사업 기간 · 신청 방법 · 선정 방법 · 지원 규모 · 제출 서류 · 기타 · 주관 · 운영 기관 ·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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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