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창업농장학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0921005400113482 - 분류: 장학금 · 교육 · 교육지원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20260601 ~ 20260630 - 신청: www.rhof.or.kr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921005400113482 - 수정일: 2026-09-21 15:40:15 대학 졸업 후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 조건의 대학 장학금 지원 ## 지원 내용 [지원내용] 학기당 등록금 +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대상] (공통): 대한민국 국적자 (학년) :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 (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나이) : 재학생 중 시행연도(2026.1.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1986.1.1.이후 출생자) ※ 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단,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도래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보증보험 가입약정(법정대리인 공증(친권자, 후견인))’ 후 선발 가능 (공증비용은 장학생 개인 부담) *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 [신청자격요건 직전학기 기준] - 학점 : 12학점 이상 이수 - 성적 : 70점 이상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한 백분위 점수) ## 나이 만 세 ~ 40세 ## 신청 기간 20260601 ~ 20260630 ## 사업 기간 ~ ## 신청 방법 한국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을 통해 학생본인 온라인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선발 (신청, 학교 장학생 확인, 서류심사, 보증보험가입,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 선정 방법 서류심사 : 정량평가(성적, 농업활동실적 등) 및 정성평가(취ㆍ창업계획서 )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지원 규모 1720명 ## 제출 서류 한국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 확인 ## 기타 (의무종사)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의무교육) :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신규자 최대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내) 필수 이수 *의무교육 미 이행 시 향후 1년간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보증보험가입) :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도래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보증보험 가입약정(법정대리인 공증(친권자, 후견인))’ 후 선발 가능 신청 및 선발절차 ## 주관 · 운영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사이트 www.rho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