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0922005400113526 - 분류: 지원금 · 생활 · 보조금 -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부처·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922005400113526 - 수정일: 2026-09-30 17:48:17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 지원 내용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 나이 만 19세 ~ 29세 ## 추가 자격 조건 (2026년 청소년 사업안내 책자 기준)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특별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6년 청소년사업안내(2권) 책자 참고 ## 사업 기간 ~ ## 신청 방법 (청소년) 신청 -> 최종시설(추천) -> 관할 시군구(검토, 결정) ## 제출 서류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자립계획서 입퇴소 확인서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로 확인 ## 기타 * 2026년 청소년사업 안내(2권) 책자 참고 ## 주관 · 운영 기관 성평등가족부 ## 참고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