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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례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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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채무조정 제도 이용 시, 신청비 면제, 상환유예 확대 및 이자율·원금 감면 우대 등을 지원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

지원 내용
•(제도안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신청비 면제,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등 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 중
※청년층 : 대학생 및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
•(지원대상)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만 34세 이하 청년 중 각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전채무조정 청년특례)
•(신청비) 신청비 면제
•(신청대상)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약정이자율 70% 인하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전유예) 최장 3년 상환유예
•(사전채무조정 취업성공 특례) 1년이내 취업 시 최저이자율(3.25%) 적용
(개인워크아웃 청년특례)
•(신청비) 신청비 면제
•(신청대상) 연체 90일 이상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금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이자 전액 감면
•(채무감면)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0~30% 감면, 상각채권 원금 최대 70% 감면
•(상환전유예) 대학생인 경우, 재학기간 상환유예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상환유예 미취업청년인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
•(유예이자) 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 면제
•(일시완제 인센티브) 채무조정 이행 중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만 34세미만 청년에게 잔여채무의 20%를 추가 감면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cyber.ccrs.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1600-5500) 방문상담 예약 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
※실제 상환유예기간과 이자율·원금 감면율은 신청자의 채무내역, 소득·재산, 상환능력 및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이
만 19세 ~ 34세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소득 조건 · 사업 기간 · 주관 · 운영 기관 ·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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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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