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중앙부처·공공기관
예비예술인 현장역량 강화지원(예비예술인지원)
보조금,교육지원
최대 지원금액공고 확인
신청 마감8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조회수100
20261008 ~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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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대학(원)이 민간예술단체, 문화재단, 공연장 등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하여 예비예술인의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현장실습 등 다양한 예술현장 경험 기회 제공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 예비예술인의 프로젝트 발표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비용 ㅇ 신청대상 : 예술관련 학과(전공)이 개설된 대학(원)의 산학협력단
추가 자격 조건
ㅇ 신청자격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학협력단이 대표단체로서 구성된 컨소시엄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단체의 종류(요건) : 예술단체, 문화예술시설(공연장, 전시장 등), 기업, 대학 등
※산학협력단이 사업의 신청, 수행 등 제반 업무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수행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수 제한 : 동일한 산학협력단이 각각 다른 분야의 5개 사업까지 신청가능(단, 참여하는 컨소시엄 참여 단체가 다르게 구성되고, 지원하는 예비예술인도 중복되지 않으며, 주제나 내용도 서로 다른 것이어야 함)
ㅇ 참여 예비예술인 범위 : 예술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수료) 후 3년 이내 청년
남은 정보 8가지가 더 있어요참여 제한 대상 · 신청 기간 · 사업 기간 · 신청 방법 · 선정 방법 · 제출 서류 · 주관 · 운영 기관 · 참고 사이트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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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2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