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예술인 현장역량 강화지원(예비예술인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0928005400113625 - 분류: 지원금 · 교육 · 보조금,교육지원 - 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앙부처·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20261008 ~ 20261105 - 신청: https://www.arko.or.kr/main/arko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928005400113625 - 수정일: 2026-09-29 10:23:03 예술대학(원)이 민간예술단체, 문화재단, 공연장 등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하여 예비예술인의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현장실습 등 다양한 예술현장 경험 기회 제공 ##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 예비예술인의 프로젝트 발표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비용 ㅇ 신청대상 : 예술관련 학과(전공)이 개설된 대학(원)의 산학협력단 ## 추가 자격 조건 ㅇ 신청자격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학협력단이 대표단체로서 구성된 컨소시엄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단체의 종류(요건) : 예술단체, 문화예술시설(공연장, 전시장 등), 기업, 대학 등 * 산학협력단이 사업의 신청, 수행 등 제반 업무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수행 -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수 제한 : 동일한 산학협력단이 각각 다른 분야의 5개 사업까지 신청가능(단, 참여하는 컨소시엄 참여 단체가 다르게 구성되고, 지원하는 예비예술인도 중복되지 않으며, 주제나 내용도 서로 다른 것이어야 함) ㅇ 참여 예비예술인 범위 : 예술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수료) 후 3년 이내 청년 ## 참여 제한 대상 ㅇ (신청 제한) 공고일 기준 직전년도까지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미정산, 미반납), 불성실하게 이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부정수급) ㅇ (부적격 처리)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 내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단체,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종교기관, △결과 발표일 30일 후 사업 포기자,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불공정 행위자(표절, 임금체불, 명의도용, 저작권 미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등) 공통 안내사항 반드시 참조 ㅇ (중복 지원 제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 ## 신청 기간 20261008 ~ 20261105 ## 사업 기간 20270201 ~ 20271231 ## 신청 방법 홈페이지 참조 (https://www.arko.or.kr/main/arko) ## 선정 방법 홈페이지 참조 (https://www.arko.or.kr/main/arko) ## 제출 서류 (필수) 2027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공동협업 수행 확얀서 포함 (사업선정 후) 예비예술인 참여자 명단 ## 주관 · 운영 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참고 사이트 https://arko.or.kr/board/view/4053?cid=181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