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지방자치단체
부산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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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부산광역시
조회수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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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복주택)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 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 제공 ㅇ (통합공공임대주택) ’22년부터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전 계층을 통합하여 공공임대주택 제공
지원 내용
ㅇ (사업 기간) 2017년 ~ (계속)
ㅇ (사업 대상)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18세이상 39세 이하, 본인 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자
•신혼부부연령 제한 없음, 세대 중위소득 150%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ㅇ (사업 내용)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ㅇ (사업 주체)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ㅇ (추진 절차) 후보지신청 → 후보지결정 → 사업계획신청 → 사업계획승인 → 착공 → 입주자모집 → 사용승인 → 입주·관리
나이
만 18세 ~ 39세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소득 조건 · 사업 기간 · 주관 · 운영 기관 ·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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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2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