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어업인 어촌정착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0929005400113652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보조금 - 기관: 해양수산부 (중앙부처·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110만원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929005400113652 - 수정일: 2026-09-30 09:41:54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초기 수산업 경영비와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착지원금 지원 ## 지원 내용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최대 110만원 최장 3년간 보조금 지원 ## 나이 만 18세 ~ 40세 ## 소득 조건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50% ## 참여 제한 대상 첨부파일(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 사업) 선정 제외대상 참고 ## 사업 기간 ~ ## 신청 방법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어업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 사업예정자는 정착 예정지역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선정 방법 (서면평가) 접수된 청년어업인의 자격과 요건 등에 대해 서면평가 점수 가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면접대상자로 선정 (면접평가) 평균 60점 이상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동일 순위에서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발표) 시·군·구에서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 ## 지원 규모 420명 ## 제출 서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사업계획서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분야)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기타 신청기간은 시·군·구별 모집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 · 운영 기관 해양수산부 ## 참고 사이트 https://www.sealife.go.kr/policy/policy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