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0929005400213688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육아,출산 - 기관: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 (지방자치단체) - 지역: 충청북도 - 최대 금액: 2백만원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929005400213688 - 수정일: 2026-09-30 10:40:32 -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최대 6개월) ※ 경영주(소상공인)가 지급한 인건비 중 월 최대 2백만원 지원 ## 지원 내용 -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최대 6개월) ※ 경영주(소상공인)가 지급한 인건비 중 월 최대 2백만원 지원 ## 소득 조건 직전연도 매출액 1천 2백만원 이상~ 6억 원 이하 ## 추가 자격 조건 ①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북일 것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③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④ 대체인력은 만 18세 이상 근로자, 단 배우자 및 직계가족은 고용 불가 ## 사업 기간 ~ ## 지원 규모 92명 ## 주관 · 운영 기관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 ## 참고 사이트 https://www.cba.ne.kr/home/main.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