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0930005400113726 - 분류: 지원금 · 생활 · 보조금 -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부처·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8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930005400113726 - 수정일: 2026-09-30 15:59:00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시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 나이 만 25세 ~ 34세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추가 자격 조건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참여 제한 대상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ㅇ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ㅇ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ㅇ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사업 기간 ~ ##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 선정 방법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 제출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주관 · 운영 기관 성평등가족부 ## 참고 사이트 https://www.mogef.go.kr/sp/fam/sp_fam_f006.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