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0930005400113733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바우처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부처·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20260101 ~ 20281231 - 신청: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9020400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930005400113733 - 수정일: 2026-09-30 17:05:43 (목적) 청년사업단(제공기관)이 청년을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역량 강화 및 사회서비스 시장에 청년인력 유입 도모 ## 지원 내용 ㅇ (사업대상) 서비스 제공인력의 80% 이상은 보편적 청년(지자체 조례 적용 연령)으로 채용 및 유지 ㅇ (지원내용) 지자체 공모, 선정심사 위원회 등을 통해 각 시도별 1~4개의 청년사업단을 선정 및 3년 운영('26 전국 24개 사업단 구성). 청년사업단 별로 제공인력 채용하여 서비스(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제공 ## 나이 만 19세 ~ 34세 ## 추가 자격 조건 ㅇ 전공요건 세부설명 ①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실무경력 있는 자 ②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재학생 또는 졸업생 ③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초등돌봄서비스(학습지원) 제공인력은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초등돌봄서비스(예술창의지원) 제공인력은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참여 제한 대상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유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가 완료될 경우 참여 가능 ● 신청일 현재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 ## 신청 기간 20260101 ~ 20281231 ## 사업 기간 ~ ## 신청 방법 공개모집에 따른 공개경쟁 채용(세부사항은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 ## 선정 방법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 ## 제출 서류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 ## 주관 ·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 참고 사이트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902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