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0930005400113749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출산,육아 -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부처·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20260401 ~ 20260529 - 신청: https://www.ffsb.kr/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930005400113749 - 수정일: 2026-09-30 17:47:26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통해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 지원 내용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통해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 추가 자격 조건 (신청대상)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 * (참고) 청년(개인)이 아니라 기업 등이 지원 대상임 ## 신청 기간 20260401 ~ 20260529 ## 사업 기간 ~ ## 신청 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이하 ‘누리집’, www.ffsb.kr) 온라인 접수 * 누리집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 제출 서류 (필수)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취업규칙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및 운영실적, 인증배제사유 해당여부 (선택)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주관 · 운영 기관 성평등가족부 ## 참고 사이트 https://www.mogef.go.kr/sp/geq/sp_geq_f005.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