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 지방자치단체
부산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맞춤형상담서비스
최대 지원금액공고 확인
신청 마감공고 확인
지원 지역부산광역시
조회수48
내가 받을 수 있을까?
1분 만에 조건 입력하고 확인하기 →
ㅇ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자살 위기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의 조기 개입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일상 회복 및 자살률 감소 도모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및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ㅇ (추진 경과)
•’25.
7.: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시업 시행
•’25. 12. : 2026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확정내시 통보 ㅇ (사업 기간) 2025년 ~ 계속 ㅇ (사업 대상) 청년층 자살시도자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ㅇ (사업 내용)
•지원금액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지원내용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 등(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치료비)
ㅇ (사업 주체) 부산광역시 ㅇ (운영기관)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
나이
만 15세 ~ 34세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추가 자격 조건 · 사업 기간 · 주관 · 운영 기관 · 참고 사이트
이 지원 이야기
후기 쓰기아직 후기가 없어요. 첫 후기를 남겨주세요!
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3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