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창업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우대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y-20261001005400113753 - 분류: 혜택 · 일자리 · 중소기업 - 기관: 국세청 조사국 (중앙부처·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원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1001005400113753 - 수정일: 2026-10-01 09:16:57 ㅇ「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을 우대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청년(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 창업기업으로서 조사착수 예정일 이전 10년 이내 개업한 중소기업 대상지원 ## 지원 내용 ㅇ자금・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하는 경우 채용인원 1명당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조사착수연도 상시근로자 수(연평균)가 직전연도 대비 2%(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나이 만 18세 ~ 34세 ## 추가 자격 조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 사업 기간 ~ ## 신청 방법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유예 안내 → 조사유예 신청 → 요건 검토 → 결과 통지 ## 제출 서류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청서 등 ## 주관 · 운영 기관 국세청 조사국 ## 참고 사이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1126&cntntsId=23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