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 중앙부처·공공기관
청년층 학자금 대출자 상환부담 완화
대출,금리혜택,맞춤형상담서비스,장기미취업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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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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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실시
지원 내용
ㅇ(상환유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
※상환유예 신청요건 및 유예기간
①신청요건
–(대학(원)생)대학(원) 재학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폐업·실(퇴)직·육아휴직자,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선포된 이후 2년이내 거주자만 가능)
②유예 기간
–(대학(원)생) 신청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신청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 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면제(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제4항)
ㅇ(상환유예 신청 간소화) 폐업 및 실·퇴직 사유로 상환유예 신청시 폐업(퇴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국세청 폐업자료, 건강보험공단 자격상실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폐업 및 실·퇴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 ㅇ(상환유예 사전안내) 의무상환 대상자 중 재학생·퇴직자·재난피해자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상환유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선제적으로 안내
사업 기간
~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주관 · 운영 기관 ·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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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0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